현재 공동명의 지분율 각각 1/2 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공시 지가가 2억5천으로 되어있을때
채권 매입금액 계산할때 공시지가를 절반인 1억2천5백으로 계산하여 산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1/2씩 소유하다가 일방의 1/2지분을 인수시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향후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초의 1/2에 대한 취득가액과 새로이 취득한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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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 지분의 1/2만 증여받는 것이므로 취득세, 채권매입 등도 모두 1/2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에서 넘기는 지분비율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