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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호화로운도롱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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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부동산 증여시 발생하는 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

현재 공동명의 지분율 각각 1/2 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공시 지가가 2억5천으로 되어있을때

채권 매입금액 계산할때 공시지가를 절반인 1억2천5백으로 계산하여 산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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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1/2씩 소유하다가 일방의 1/2지분을 인수시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향후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초의 1/2에 대한 취득가액과 새로이 취득한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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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 지분의 1/2만 증여받는 것이므로 취득세, 채권매입 등도 모두 1/2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에서 넘기는 지분비율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