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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12.27

다세대주택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명의의 서울 다세대주택 (재개발예정)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시세도 과거대비 많이 떨어져서 6~7억정도입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상태이고 증여받을 사람은 ​저와 누나 이렇게 2명입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적겠습니다.

1.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인경우도 주변매물 대비 30프로정도 하락된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2. 저는 1가구 2주택 누나는 1가구 1주택인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3. 현재 아버지주택에 전세금 1억이 들어가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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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증여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은 저가매매인 것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를 지불할 경우에는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3.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받으면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다부증여가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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