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명의의 서울 다세대주택 (재개발예정)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시세도 과거대비 많이 떨어져서 6~7억정도입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상태이고 증여받을 사람은 저와 누나 이렇게 2명입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적겠습니다.
1.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인경우도 주변매물 대비 30프로정도 하락된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2. 저는 1가구 2주택 누나는 1가구 1주택인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3. 현재 아버지주택에 전세금 1억이 들어가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증여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은 저가매매인 것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대비 70%이상 대가를 지불할 경우에는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3.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받으면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다부증여가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