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의 서울 다세대주택 (재개발예정)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시세도 과거대비 많이 떨어져서 6~7억정도입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상태이고 증여받을 사람은 저와 누나 이렇게 2명입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적겠습니다.
1.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인경우도 주변매물 대비 30프로정도 하락된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2. 저는 1가구 2주택 누나는 1가구 1주택인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3. 현재 아버지주택에 전세금 1억이 들어가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