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부대 지휘관이 예하부대의 주5일제 미시행하는 교대 근무자들에 대해서 휴무일에 출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휴무일 출근을 강제하는지 이해관계 형성도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교대 근무자들은
월 17일 근무 (1일 근무시 24시간 근무로, 월 근무시간은 약400시간)
보상휴무일은 13일 (평일 9일+법정휴일 4일)
위 보상 휴일에서 평일 3~4일을 강제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대 근무자들의 휴무에 대한 법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