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공휴일 근무를 안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국경일은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는 휴무. 당직을 하게 되는 공휴일, 국경일 당직일 주로 일반적으로 4시간임. 아주 특수한 경우 연장 가능될 수 있음. 국경일은 전 직원 로테이션제로 근무하여 해당 지정 근무일에만 근무"
이렇게 되어있고 이전에 두번 대체공휴일때 다른 두 분이 자진해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권고사직하려 했는데 제가 거부하니 갑자기 이제부턴 공휴일도 무조건 근무하겠다. 다른 두 명 했으니 이번차례는 너다 하고 아예 저를 지정했습니다. 이틀전에요.
제가 호텔, 기차표 끊어놓은게 있는디 이걸 보여주면서 거부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