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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날쥐106
성숙한날쥐10624.02.28

공휴일 이틀전 근무 고지 거부할수 있나요?

이제까지 공휴일 근무를 안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국경일은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는 휴무. 당직을 하게 되는 공휴일, 국경일 당직일 주로 일반적으로 4시간임. 아주 특수한 경우 연장 가능될 수 있음. 국경일은 전 직원 로테이션제로 근무하여 해당 지정 근무일에만 근무"

이렇게 되어있고 이전에 두번 대체공휴일때 다른 두 분이 자진해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권고사직하려 했는데 제가 거부하니 갑자기 이제부턴 공휴일도 무조건 근무하겠다. 다른 두 명 했으니 이번차례는 너다 하고 아예 저를 지정했습니다. 이틀전에요.

제가 호텔, 기차표 끊어놓은게 있는디 이걸 보여주면서 거부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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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공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 왔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호텔, 기차표를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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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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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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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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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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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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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에 휴일근로에 동의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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