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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날쥐106
성숙한날쥐106
24.02.28

공휴일 이틀전 근무 고지 거부할수 있나요?

이제까지 공휴일 근무를 안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국경일은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는 휴무. 당직을 하게 되는 공휴일, 국경일 당직일 주로 일반적으로 4시간임. 아주 특수한 경우 연장 가능될 수 있음. 국경일은 전 직원 로테이션제로 근무하여 해당 지정 근무일에만 근무"

이렇게 되어있고 이전에 두번 대체공휴일때 다른 두 분이 자진해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권고사직하려 했는데 제가 거부하니 갑자기 이제부턴 공휴일도 무조건 근무하겠다. 다른 두 명 했으니 이번차례는 너다 하고 아예 저를 지정했습니다. 이틀전에요.

제가 호텔, 기차표 끊어놓은게 있는디 이걸 보여주면서 거부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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