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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Joyha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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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한 질문드려요??

2022년 11월 1일부로 입사 2024년 7월 31일부로 퇴사 하면 연월차 몇개 발생되나요? 연차발생시기가 매년 1월인가요 입사일기준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치입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1일부로 입사 2024년 7월 31일부로 퇴사 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할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지 여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1. 1. 등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입사연도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22.11.1. ~ 23. 10. 31. 만근시 11개 발생

    23.11.1. 15개 발생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23.1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일 + 23.01.01.에 3일 + 24.01.01.에 15일로 총 2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