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년 10월 입사로 2022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
1년 단위로 연차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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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17.10.1
입사일 기준(최대 73개)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11.1 , 17.12.1 ~~ 18.9.1 까지
2) 18.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19.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10.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10.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년 2월 퇴직
회계연도 기준(최대 77개)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11.1 , 17.12.1 ~~ 18.9.1 까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 18.1.1 : 15*(3/12개월) 약 4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년 2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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