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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닭183
초록닭18322.02.08

연차개수가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017년 10월 입사로 2022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

1년 단위로 연차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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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입사일 기준 매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실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개(또는 가산휴가)를, 그렇지 않다면 개근한 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그 시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첫 연도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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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 2022년 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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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년 10월 입사로 2022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

    1년 단위로 연차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17.10.1

    입사일 기준(최대 73개)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11.1 , 17.12.1 ~~ 18.9.1 까지

    2) 18.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19.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10.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10.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년 2월 퇴직

    회계연도 기준(최대 77개)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11.1 , 17.12.1 ~~ 18.9.1 까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 18.1.1 : 15*(3/12개월) 약 4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년 2월 퇴직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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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7년 10월 입사로 2022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

    1년 단위로 연차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입사일기준 산정이라면 21.10~22.2 1년미만이므로 연차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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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10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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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직전 년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므로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마지막 5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추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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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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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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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 직전 '21.10~'22.2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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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사일이 예를들어 2017년 10월 1일 1년 미만자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

    2018년 10월 1일 15개, 2019년 10월 1일 15개, 2020년 10월 1일 16개, 2021년 10월 1일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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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2021년 10월 연차가 발생한 후 다음 연차는 2022년 10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로한 기간이 11개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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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에 미달하는 기가넹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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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1.10.~2022.2.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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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의하신대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함에 따라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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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2. 2021년 10월 ~ 2022년 2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이후인 2022년 10월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2020년 10월 ~ 2021년 9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분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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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제60조 제1항의 연차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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