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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12.17

연차 발생 및 소멸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3-09-01

연차 기준 : 회계연도 기준

내용 : 1년 미만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일 연차 발생.


질문 :

1. 2023년 12월 31일 까지 연차는 3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9월 만근 ->10월 1일 연차발생

10월 만근 -> 11월 1일 연차발생

11월 만근 -> 12월 1일 연차발생


2.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 경우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3. 2023년에 발생 된 연차는 3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에 소멸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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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5일이 발생합니다.

    3. 아닙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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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차는 3개 발생됩니다.

    2. 아뇨.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3. 아뇨. 2024. 9. 1.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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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5일*122/365

    입사후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인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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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최초 발생일 23.10.1 , 마지막 발생일 24. 8.1

    24.1.1 : 15*(4/12)개 발생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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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2024년) 8월 1일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회계기준일 경우 중도입사에 비례하여 24년 1월 1일에 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연차 8개를 더하여

    총 13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아니요 1년미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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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15일×122일÷365일= 5일)

    3. 아닙니다. 2024.8.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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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무기간에 비례(4/12×15)하여 발생합니다.

    3.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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