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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진지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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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자전거 미기재 고소및 사기접수

자전거를 팔았는데 잘몰라서 핸들바가 카본인줄알고 카본추정이라고 올리고 당근톡에서도 상대가 카본이냐고 물었을때 그렇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카본이 아니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성립과 처벌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카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속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고의까지 있었던 경우는 아니고 다만 잘못 안내를 해주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제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지 못해서 '추정'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여도 잘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