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수수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원룸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2달 정도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중도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세입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1월 중순 정도까지 원룸을 비워주기로 한 상태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료 외에 중개수수료 및 청소비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에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청소비까지 부담하는게 맞나요?
질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재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3개월내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전세가 만기 또는 계약종료시의 퇴실청소는 정리정돈만 하면 되고,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복비를 요구하거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면 군청이나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실 청소비는 최초 계약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내지 않아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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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일 경우,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청소비,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아무래도 법조항에 대한 임대인의 해석이 본인유리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이므로 좋게 마무리하고 나오는 걸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중도해지 효과가 발생되는 3개월을 꽉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할 경우 이미 다른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인에게는 압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협의는 계속 하시되 무리한 요구에는 거절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3개월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와 동일하게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월세지불하는 것이 아깝다면 빠른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주변 여러 부동산에 외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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