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계수수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원룸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2달 정도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중도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세입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1월 중순 정도까지 원룸을 비워주기로 한 상태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료 외에 중개수수료 및 청소비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에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청소비까지 부담하는게 맞나요?
질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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