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재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3개월내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전세가 만기 또는 계약종료시의 퇴실청소는 정리정돈만 하면 되고,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복비를 요구하거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면 군청이나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