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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2.02.25

별거주이고 이혼을 한 번했는데 상대편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서?이혼소송중인데 제가 유책배우자이고

별거주이고 이혼을 한 번했는데 상대편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했지만 1.2.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폐소를 하여서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제가 처음에는유책배우자였지만 지금은 상대도 상간을 하고 있어서 소송이혼을 하면서 상간소송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혼시는 전재산을 다 주고 (집,차등)을 다 주고 맨 몸으로 나왔고 전 지금 개인회생중이고 집도 없어서 회사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법정에서 자기도 이혼하고 싶다 그런데 집,차 이외에 3억을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집도 매매로 상대편이 부동산에 내어 놓은 상황입니다.전 퇴지금 1억원 가량이 있는게 전부입니다.집은 4억이고 대출은 1억4천있는 집인데 협의이혼하면 전 그냥 재산분할없이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상대가 끝까지3억을 달라니 소송이혼으로 가면 제가 재산분할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송이혼에서 더 불리한가요? 그냥 지긍 처럼 다 주고 3억은 못 준다고 하면서 소송이혼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게 맞는지요? 어떤게 소송이혼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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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집 4억에 대출 1억 4천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전부를 줘도 2억 6천만원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3억원보다 낮습니다. 심지어 재산분할에서 일방에게 100%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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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도 간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황이며 상대에게도 귀책이 있으므로 이혼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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