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주이고 이혼을 한 번했는데 상대편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서?이혼소송중인데 제가 유책배우자이고
별거주이고 이혼을 한 번했는데 상대편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했지만 1.2.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폐소를 하여서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제가 처음에는유책배우자였지만 지금은 상대도 상간을 하고 있어서 소송이혼을 하면서 상간소송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혼시는 전재산을 다 주고 (집,차등)을 다 주고 맨 몸으로 나왔고 전 지금 개인회생중이고 집도 없어서 회사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법정에서 자기도 이혼하고 싶다 그런데 집,차 이외에 3억을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집도 매매로 상대편이 부동산에 내어 놓은 상황입니다.전 퇴지금 1억원 가량이 있는게 전부입니다.집은 4억이고 대출은 1억4천있는 집인데 협의이혼하면 전 그냥 재산분할없이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상대가 끝까지3억을 달라니 소송이혼으로 가면 제가 재산분할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송이혼에서 더 불리한가요? 그냥 지긍 처럼 다 주고 3억은 못 준다고 하면서 소송이혼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게 맞는지요? 어떤게 소송이혼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