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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제비139
진기한제비139
21.11.08

버스 운전기사님들 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추가 질문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버스기사님 들은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 주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버스기사님들은 이럴경우 사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그어떤 곳에서도 특수업종에 종사한 사람도 포함이라는 기준을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추가질문 남겨요 ㅜㅜ)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으로 버스기사님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경우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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