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외근으로 작성 후 개인 업무를 본 직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이나 또는 공론화하여 징계를 받도록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정식적으로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합당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제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부규정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자면 징계를 하면 되고, 근로자면 사용자에게 징계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게 질문할 일인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