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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2.07

외근으로 작성 후 개인업무를 보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외근으로 작성 후 개인 업무를 본 직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이나 또는 공론화하여 징계를 받도록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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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정식적으로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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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합당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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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제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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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부규정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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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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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자면 징계를 하면 되고, 근로자면 사용자에게 징계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게 질문할 일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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