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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제비289
순박한제비28923.04.25

월세 계약했을때 부동산에 줘야하는 복비에 대해서 궁금해요

집을 월세로 보증금500에 55에 계약했을때 부동산에 줘야하는 복비가 궁금합니다.네이버에 검색했을때 복비 한도가 20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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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월세가 500/55인경우 500+(55×100)×0.4% 입니다. 중개보수는 최대 24만원이시고 중개사가 일반과세일경우 중개보수의 10%의 부과세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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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월세×100

    =500+55×100=6천만원


    임대차 6천이면 0.4%구간 한도 30만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24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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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금액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곱하여 계산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00만원 +55만×100=6천만원에 대한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0.4%하면, 중개수수료는 24만원, 부가세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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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일 경우에 22만원입니다. 부가세포함 242,000원입니다.

    상한선은 30만원입니다.

    상가일 경우에는 상한선없구요. 495,000원까지 최대 늘어날수있습니다.

    주택및 상가 구분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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