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했을때 부동산에 줘야하는 복비에 대해서 궁금해요
집을 월세로 보증금500에 55에 계약했을때 부동산에 줘야하는 복비가 궁금합니다.네이버에 검색했을때 복비 한도가 20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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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월세가 500/55인경우 500+(55×100)×0.4% 입니다. 중개보수는 최대 24만원이시고 중개사가 일반과세일경우 중개보수의 10%의 부과세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월세×100
=500+55×100=6천만원
임대차 6천이면 0.4%구간 한도 30만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24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금액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곱하여 계산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00만원 +55만×100=6천만원에 대한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0.4%하면, 중개수수료는 24만원, 부가세 별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일 경우에 22만원입니다. 부가세포함 242,000원입니다.
상한선은 30만원입니다.
상가일 경우에는 상한선없구요. 495,000원까지 최대 늘어날수있습니다.
주택및 상가 구분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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