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월세50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복비를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 요율 =중개보수(부가세 별도)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500만원 + (50×100)= 55,000,000
55,000,000 × 0.4% = 220,000원(중개보수)
부가세별도
10%(일반과세자) 22,000원
4%(간이과세자) 8,800원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500 (보증금) + 100 x 50(월세) = 5500 만원
5천만원 이상시 0.4% 이며 (임대차) -서울시 기준 (지역별로 다름)
계산시 22만원입니다.
그러나, 최소 중개보수가 30만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