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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뛰어난고라니23124.02.06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지역은 경기도이고, 보증금 500, 월세 65 입니다


1) 이 경우 복비 계산이 월세x70 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0.4프로를 나눈다? 뭐 한다는 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 5000 이하일 경우 복비가 20을 넘기면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중개업자측에서 20 이상을 요구하면 불법일까요?


3) 제 상황에 맞는 복비는 얼마일까요?


4) 계산법에 의한 복비보다 중개업차측에서 요구한 복비가 더 크면 불법일까요? < 예)계산법에 의한 복비:20, 법에서 정한 최대치:30, 중개업자가 요구한 금액:25 일 경우 불법일까요?>


이런건 어디에 질문해야할지 몰라 부동산 쪽으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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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고 이에 중개보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써 0.9%가 적용될수 있고 중개사에 따라 주택으로써 0.3%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2) 보증금이 아닌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2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나, 질문의 경우 주택일 경우, 혹은 주택외로 보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택으로 적용할 경우 환산보증금은 11500만원이고, 0.3적용시 34만5천원이 한도금액이며, 만약 주택외로써 적용시에는 103만원이 됩니다,

    4)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처분등을 당할수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0.4%를 곱한 금액이 최대 한도입니다.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세의 합이 아니라,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65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500 + (65 x 100) = 6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6500 x 0.4% = 26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이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4%를 곱한 금액이 최대 한도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3000 + (50 x 100) = 8000만원이고, 중개수수료는 8000 x 0.4% = 32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만원을 넘기므로, 중개수수료는 2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20만원 이상을 요구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제 상황에 맞는 복비는 1)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26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협의에 따라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잘 상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법에 의한 복비보다 중개업자가 요구한 복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이 최대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산법에 의한 복비가 20만원이고, 법에서 정한 최대치가 30만원이고, 중개업자가 요구한 금액이 25만원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협의에 따라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잘 상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