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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뛰어난고라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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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지역은 경기도이고, 보증금 500, 월세 65 입니다


1) 이 경우 복비 계산이 월세x70 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0.4프로를 나눈다? 뭐 한다는 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 5000 이하일 경우 복비가 20을 넘기면 안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중개업자측에서 20 이상을 요구하면 불법일까요?


3) 제 상황에 맞는 복비는 얼마일까요?


4) 계산법에 의한 복비보다 중개업차측에서 요구한 복비가 더 크면 불법일까요? < 예)계산법에 의한 복비:20, 법에서 정한 최대치:30, 중개업자가 요구한 금액:25 일 경우 불법일까요?>


이런건 어디에 질문해야할지 몰라 부동산 쪽으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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