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가족명의계좌 입금관련 신고방법 문의
연장근무한 사항에 대해 근무자 본인 통장이 아닌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항입니다
급여 명세표에는 연장수당 항목 자체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명의 통장 입금내역 보유중이며 해당 사항으로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지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지급한 것도 위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급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고 본인에게 실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연장수당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족명의로 입금하게 된 사정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이 요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가족의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2.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