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법에 따르면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