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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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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되어서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 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은 행정소송법의 경우와 달리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외에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 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