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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3.09.12

공공기관과 법정 다툼중입니다 질문..

괘씸한게 이미 어느정도 합의가 되서 손해배상액 견적 까지 나오고 문제가 있는지 검토 까지 마친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준비서면에서 손해배상의 챔임이 본인들에게 없다는 식에 발언 들을 했습니다 이에 전 인터넷에 이런 말 바꾸는 행태에 대해 조심하란 취지에 글을 쓸까 하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부합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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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작성된 준비서면에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다소 무례한 언사를 했다고 하여 명예훼손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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