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형사재판때 공익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명예훼손민사소송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사변호사는 어떤분이 잘하시는 지 몰라 여기에 질문남깁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았으면 민사소송에서도 거의 같게 판단하는지..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수는 있는데, 실무상 유죄판결이 난 상황에서 민사에서 기각판결이 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금액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에서 정하는 점은 범죄사실과 그로인한 처벌입니다. 벌금액등에 손해배상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액 등은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의 결과는 민사소송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투는건 쉽지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000만원이 다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최대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보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