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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2

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형사재판때 공익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라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명예훼손민사소송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사변호사는 어떤분이 잘하시는 지 몰라 여기에 질문남깁니다.

​ 형사재판에서 처벌받았으면 민사소송에서도 거의 같게 판단하는지..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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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수는 있는데, 실무상 유죄판결이 난 상황에서 민사에서 기각판결이 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금액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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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에서 정하는 점은 범죄사실과 그로인한 처벌입니다. 벌금액등에 손해배상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액 등은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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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의 결과는 민사소송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투는건 쉽지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000만원이 다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최대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보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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