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12월 20일에 계약이 종료인데 현재까지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서요. 혹시 제가 먼저 이번 계약 끝나고 이후 일할 마음 없다고 이야기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혹 어떻게 이야기 해야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모르는것 투성이 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측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의 계약만료로 통보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만료로 원만하게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재계약 종료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로 인해 재계약 거절은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가시는 게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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