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행정 조교로 올해 2월 28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1년 근무를 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계약 만료에 맞춰 연장 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연장 계약 의사가 없음을 총무팀에 얘기를 안 해도 되죠?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거부하면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청약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거부하면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음에도 거부하여 계약종료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연장을 회사에서도 원하지 않아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재 작성 없이 지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