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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오징어74
완강한오징어74
23.01.03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 행정 조교로 올해 2월 28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1년 근무를 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계약 만료에 맞춰 연장 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연장 계약 의사가 없음을 총무팀에 얘기를 안 해도 되죠?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는데 거부하면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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