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계약을 1억원에 하며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 전세권 설정 된 것은 말소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은 존속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