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숙제다했어
숙제다했어
23.12.14

전세임대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전세권 설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임대 계약을 1억원에 하며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 전세권 설정 된 것은 말소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은 존속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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