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전세권 설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임대 계약을 1억원에 하며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 전세권 설정 된 것은 말소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은 존속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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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말소시키지 않았다면 그대로 존속되고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권 등기의 경우 법정갱신이 된 경우 갱신에 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말소가 되지 않는 한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등기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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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권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묵시적갱신등 실체상 전세권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효력은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기간이 만료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까진
존속기간 상관없이 전세권설정은 유효하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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