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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숙제다했어

숙제다했어

전세임대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전세권 설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임대 계약을 1억원에 하며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 전세권 설정 된 것은 말소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은 존속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말소시키지 않았다면 그대로 존속되고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권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묵시적갱신등 실체상 전세권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효력은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기간이 만료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까진

    존속기간 상관없이 전세권설정은 유효하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권 등기의 경우 법정갱신이 된 경우 갱신에 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말소가 되지 않는 한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등기는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