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권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묵시적갱신등 실체상 전세권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효력은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기간이 만료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까진
존속기간 상관없이 전세권설정은 유효하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