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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기프티콘으로 교환했다고 가정했을때 기프티콘을 안주게 되면 재산 사기로 들어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을 교환하기로 해놓고 기프티콘을 안준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 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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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기프티콘을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란 기망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약속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게되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