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블로거, 프리랜서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출산을 한 코인관련글을 쓰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코인관련글을 써주고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데요,
따로 계약서를 썼다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한달에 원화로 환산하면 10~15만원정도 받는데,
프리랜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제6 유형으로 신청서를 내보실 수는 있겠으나 해당제도는 “소득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듯합니다.
[필요자료]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합니다.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신고한 이력이 없으며 따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 신청일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고용센터의 위치를 안내받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산소진의 문제] 관할 고용센터의 예산부족문제로 2023년 이후에 지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소득활동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출산 또는 유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