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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등에220
고운등에22024.03.28

실업급여 수급 가능 퇴사일 문의 드립니다.

21.11.23 입사하여 현재까지 2년 4개월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매달 5일인데 2월 급여(03.05 지급일)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어제 회사 대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절차가 통과되는데로 최우선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3월 급여(04.05 지급일)도 밀릴게 뻔하여

2달 급여기 밀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계속 밀린다는 전제하에 몇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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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급여가 4월 5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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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인 3월 5일 기준 2개월간 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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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60일)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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