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지역아파트로 내년입주시
10억 향후 12억정도의 아파트를
저희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당시 보유중인 아파트 처리를 못해 아버님명의로 매매를 했는데 가장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세금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당시 전세 3억5천정도 줄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세부담 감소효과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더 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