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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19.06.17

아파트 증여에대해 여쭤봅니다..

3억2천 정도 하는 아파트를 아버지부터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바 꿀려고 하는데요..

절세를 어떻게 하는게 더저에게 유리할까 싶어 문의드립다.

아버지께서 아파트 매매후 현금으로 받는 방법과

아파트 담보대출후 증여 하는 방법과

제에게 증여후 양도세를 내는 방법..

어떤방법이 유리하며

이것말고도 다른 방법이 잇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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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이은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 증여 : 3억 2천을 시가로 가정하고, 직계존속(부모)으로 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2억7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액은 4천4백만원 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세액은 수증자인 아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금이 없기 떄문에 세액의 납부를 위해 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이자 및 원금도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 : 담보대출 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자인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수증자인 아들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 금액은 담보대출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담부증여를 받게 되면 담보부대출에 따른 이자, 원금의 부담은 당연히 수증자의 몫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액에 대해 부모님의 대리상환은 다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담보부대출의 이자금액과 원금상환능력을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담을 받게 되면 당장의 세액이 적게 나오는 부담부증여를 추천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세액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