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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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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업종 추가가 늦어질 거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제가 사업하려는 업종이 없어서 오늘 등기부등본에 등기 신청해두려고 하는데요. (현재 법인과 사업자등록증에는 해당 업종이 없음)

등기 완료까지 평일기준 1~3일 정도 걸리고 등기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관련된 업을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인세 청년창업감면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등기가 늦어지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가 늦어져서요.

2025년 안에 사업자등록증에 추가가 되어야 서울 내에서 청년 50% 법인세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등기가 늦어질 경우 2025년에 사업자등록증에 등록을 못 하고 이 경우 청년 50% 감면이 안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업연월일을 25.12.31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개업연월일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