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후 집을 안비우면 어떡하죠?
전세계약을 2년후 계약연장 1회 사용후 4년째가 되어서 다른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비운다고 하고 전화를 꺼놔서 새로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2배로 보상한 상태인데요. 만약 세입자가 집을 안비우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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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퇴거 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세입자를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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