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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3.10.13

운전자보험 광고에서 경찰단계부터... 질문이요.

운전자 보험 광고를 보면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선임...'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 가해자가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며 운전자보험으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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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법률지식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하는데,

    이때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비용을 실손 보상 합니다.

    에전에는 공소제기가 되어야 비용을 보상 해주었지만,

    지금은 소 제기전 경찰 조사 단게 부터 번호사비용을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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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특약에서 50%를 지원받게 되실꺼에요.

    평생 경찰서를 가본적도 없는 분들은 경찰서에 가면 위축이 들게 마련인데요.

    그런부분이 변호사와 동생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뭔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벌만 받게 될지도 모르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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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위한 보험으로 12대중과실을 저질렀을때 보상받을 수 있고 변호사선임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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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판매하는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이 보상이 되어 경찰에 입건이 되어 수사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되는 경우 일단 구속 수사가 될 수가 있기에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수사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게 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사가 보기에 공소 제기(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는 것)를 해야

    할 사고인지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을 판사가 판단하여 해당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하면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게 되며 제대로

    소송을 통해 죄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하며 구공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약식 기소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구공판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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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운행중 사고로 경찰조사받는경우는 12대중과실위반, 피해자 상해부상 6주이상 사고등 일때 형사처벌대상으로 이때 변호사선임비용, 사고벌금, 사고합의금등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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