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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무당벌레64
엄청난무당벌레6419.07.25

운전자 보험 방어 비용 지급 범위에 대해 질문

운전자 보험 광고를 보면 정식 기소시 방어 비용 지급이라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구속 상태의 방어 비용 지급과 불구속 상태의 방어비용 지급 절차가 달라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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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 사안은 제 의뢰인 중에서도 이런 보험을 이용해서 수임료를 지불한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구속상태와 불구속상태의 차이 유무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것은 개별 보험의 판매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자동차사고시 변호사비 500만원 한도 라는 조건이 많은데 이 경우는 구속,불구속 상관없이 500만원 한도라는 것입니다.

    지급절차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 경우도 구속된 분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보험금 청구는 석방되고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더라구요. 이런 현실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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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 중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방어 비용이라고 하며 가입 금액은 보통 500만원이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조건을 보면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지급됩니다.

    약식 기소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식 기소된 경우라도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 된 경우는 지급합니다.

    검사의 의해 약식 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구속, 불구속 관계 없이 검찰에 의해 기소 된 경우 보상 되며 약식 기소의 경우 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보상하지만 피보험자가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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