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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래
송서래22.10.26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약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A보험사가 유명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출시한 운전자보험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더군요.

이 보험상품의 해당 약관을 살펴보니,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받은 후 검찰에 송치 되어 버리면,

경찰조사단계의 변호사 선임비는 보장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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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 사유 1번 부터 4번까지의 경우 검찰 송치 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비용만 지급하나 올려주신 보험의 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건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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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6번까지 전부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재판까지 넘어간다면 1차공판까지는 받을 수 있구요.

    2차때는 형사면 국선 민사면 선임을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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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이전의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검찰에 송치가 되어 구공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번, 3번,4번 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ㄷ 보험 회사에서 특약으로 새로 만든 것이며

    지급 사유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보험금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은 불송치가 되어도 나오고 송치가 되어도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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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에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입니다.

    기존에는 사진에서 보면 4번까지만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5번 6번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송치된 경우만 보장이 되었다 하면 지금은 5번 6번이 추가가 되어서 불송치, 불기소가 되었어도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한함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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