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약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A보험사가 유명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출시한 운전자보험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더군요.
이 보험상품의 해당 약관을 살펴보니,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받은 후 검찰에 송치 되어 버리면,
경찰조사단계의 변호사 선임비는 보장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 사유 1번 부터 4번까지의 경우 검찰 송치 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비용만 지급하나 올려주신 보험의 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건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6번까지 전부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재판까지 넘어간다면 1차공판까지는 받을 수 있구요.
2차때는 형사면 국선 민사면 선임을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이전의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검찰에 송치가 되어 구공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번, 3번,4번 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ㄷ 보험 회사에서 특약으로 새로 만든 것이며
지급 사유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보험금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은 불송치가 되어도 나오고 송치가 되어도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에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입니다.
기존에는 사진에서 보면 4번까지만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5번 6번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송치된 경우만 보장이 되었다 하면 지금은 5번 6번이 추가가 되어서 불송치, 불기소가 되었어도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한함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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