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보험사가 유명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출시한 운전자보험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더군요.
이 보험상품의 해당 약관을 살펴보니,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받은 후 검찰에 송치 되어 버리면,
경찰조사단계의 변호사 선임비는 보장 못받는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