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별 메니저가 있는 경우에도 다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5인 이상 기준을 판단하나요?
각 매장별로 메니저가 있고 스케줄을 짜는 업무, 현장 재고파악 및 부족한 물건 발주를 본사에 요청하는 업무를 합니다.
저희 지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2인인데 이러한 지점이 4곳 더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점별 매니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를 계산하여 지점 이름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각 지점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채용부터 평가, 보상 등 인사노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합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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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수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지점의 인사노무관리, 회계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각 지점의 근로자수를 전부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근로자를 합산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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