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