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별 메니저가 있는 경우에도 다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5인 이상 기준을 판단하나요?
각 매장별로 메니저가 있고 스케줄을 짜는 업무, 현장 재고파악 및 부족한 물건 발주를 본사에 요청하는 업무를 합니다.
저희 지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2인인데 이러한 지점이 4곳 더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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