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해야되는데 돈이 부족해 부모님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쓴 후....
받는다면 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이자는 이자대로 나갈텐데.. 괜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