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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주택 구매시 증여세가 안나오기 위해 차용증을 쓰려는데

주택을 구매해야되는데 돈이 부족해 부모님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쓴 후....

받는다면 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이자는 이자대로 나갈텐데.. 괜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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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과의 차용증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후 약정대로 이행하시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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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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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더라도 증여로 의심될수는 있지만, 실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적정이자 미만으로 대여한다면 그에따른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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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는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증여로 봅니다. 다만, 해당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차용증이 확실히 존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해주며, 가족이나 친인척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이자율도 중요합니다. 세법상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간에 무상이나 저율의 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이자율(4.6%)을 기준으로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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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자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로 매월 이자를 갚아야 하며 추후 원금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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