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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3.05.11

공동명의로된 부모재산증여세 각긱 해당되나요?

부모가 공동명의로된 토지를 팔아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을 각각 차용해주어도 증여 면제되나요? 아버지따로 엄마따로 2억씩 차용해도 증여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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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 채권자별로 약 2.17억 이하로 차용한다면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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