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공동명의로된 토지를 팔아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을 각각 차용해주어도 증여 면제되나요? 아버지따로 엄마따로 2억씩 차용해도 증여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 채권자별로 약 2.17억 이하로 차용한다면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