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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마귀299
소탈한까마귀299

산업단지 계발로 들어간 땅이 2차에서 몰래 뺐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땅이 부산기장 산오리단지 산업단지 로 들어간다고해서 그쪽에서 담당이 직접 찿아와서 싸인을 해주었는데 그게1차이고

나중에 연락이 안와서보니 그주위에 주민들 반발이 있다고 그사람들 땅을 편입하고 2차를 넣을때 우리들땅을 몰래 뺐다고 합니다

동의서가 56프로가 넣었는데 빼놓은 사람들이 동의해준 사람이 25프로가 되는데

길쭉하게 있는 땅의 기획안을 양쪽을 다짜르고

주민들 땅을 편입했다고 합니다

이일은 동의서를 적어준 사람들에게는 연락도 없고 쉬쉬하면서 새로 편입시킨 사람들에게만 땅값 조율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디애다 민원을 넣어야합니까?

여기 풍산금속이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땅은 아무 쓸모도 없어져 쓰지도 못하는데

우리들의 동의서가 없었으면 오리산단지 개발도 안되서 상황이었는데 동의서만 받고

이건 사기이지 않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시청 산단공급팀은 산단 승인권자 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 과정의 부당함을 말하시고 기장군청 도시계획과에서 공식적인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하여 공식 답변 기록을 남기세요. 핵심 항의 내용은 동의서가 필요할 땐 찾아와서 싸인받고 정작 사업 진행 시엔 사전 통보 없이 몰래 뺀것은 부당하며 사업구역에서 빼버리면 내 땅은 이용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니 원래 계획대로 포함시켜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또한 배제된 다른 지주 25%들을 모아 단체민원을 넣어야 힘이 실립니다. 시청에 사업부지 변경 사유서와 도면을 청구해 법적 근거도 확보하세요. 정리하자면 부산시청에 먼저 따지시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집단 민원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서 이후 임의 제외는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산업 단지 담당 부서와 시, 도청 감사부서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빈다.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행정소송 검토를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는 받아놓고, 나중에 몰래 사업구역에서 빼버린 상황인데 이건 억울하다 수준을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꽤 큽니다

    지금 하셔야 할 사항들은 증거 확보입니다

    ,1차 동의서 사본

    ,담당자 방문 기록 (날짜, 이름)

    ,1차·2차 개발계획도 비교

    ,편입 제외 전후 토지 가치 변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제외된 토지주들 분명 더 있습니다

    최소 2~3명만 모여도 집단 민원 + 집단 소송도 할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필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일은 동의서를 적어준 사람들에게는 연락도 없고 쉬쉬하면서 새로 편입시킨 사람들에게만 땅값 조율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디애다 민원을 넣어야합니까?

    ==> 우선적으로 관련자들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관할 관청에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풍산금속이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땅은 아무 쓸모도 없어져 쓰지도 못하는데

    우리들의 동의서가 없었으면 오리산단지 개발도 안되서 상황이었는데 동의서만 받고

    이건 사기이지 않나요?

    ==> 현재 상황에서ㅏ사기인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관할 관청에 확인을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산업단지 사업자가 1차 때는 동의서를 받아 가서 주민 동의를 모아 놓고 2차 계획을 짜면서는 동의를 해줬던 일부 토지 소유자를 조용히 빼버린 뒤 다른 주민들 땅을 편입해서 따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구조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행정 민원(부산시 기장군) + 유력한 변호사를 구해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작성하신 동의서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큰 상실감과 불신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의 토지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땅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자칫 맹지로 남게 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알아보셔야 할 곳은 부산 기장군청 산업단지 관련 부서와 부산시청 산업입지과입니다.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곳에 현재 구역 변경 경위나 동의서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공식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답변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실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거나, 사업 계획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됐다면, 공익감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웃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시는 것도 힘을 모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법률구조공단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구역 제외에 따른 보상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