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개정에 있어서 동대표가 의결한 관리규약 주민동의에 대하여서 선관위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지않고 동대표가 주민동의서를 받았다면 법률적효력에 대하여서 효력유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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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가 의결한 관리규약 주민동의를 이해관계자인 동대표가 받았다면 이에 대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