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설 공모전을 나가게 되었는데 당선하게 되면 상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을 받는 날이 5월 7일 이고 공모전에 당선 되면 상금이 5월 10일에 입금 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모전에 당선되어 상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설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여 계속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더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설 공모전에 나가게 된 것이 작가로서 업으로서 행한 것이라면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집필해 놓은 소설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소설 작가 업으로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회성으로 제출한 것이라면 별도 신고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한 것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쪽에 문의하셔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설 공모전 당선금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상금을 받는 부분은 취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에 상금이 지급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