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개운한퓨마278
개운한퓨마27820.06.18

공유지분 토지(답)의 재산세는 지분율만큼만 납부하나요?

공유지분 토지(답)에 대한 세금(재산세)은 각 지분율만큼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분은 나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다 세금(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 주택,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의 재산세를 산정한 후 공동소유자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자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