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세라는 것은 없고 재산세가 존재하며, 이는 과세기준일 6.1.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경우 재산세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미납시 금액에 따라 해당 체납자의 공유지분에 체납처분 절차(압류 및 공매등)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