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가 공동명의일 경우에 재산세도 나누어서 내나요?
부동산재산세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부동산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법적공방으로 공동명의로 바꼈을경우에
내년부터 재산세도 나누어서 내는건가요? 혹시 7:3정도로 나뉘면 재산세로 7:3으로 내라고 명의인 사람들에게 용지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보유중인 부동산의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
기존 전체 보유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을 일부만 소유하게 되면
다음 해 재산세가 부과될땐, "지분만큼에 대한 재산세"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자신의 지분비율에 맞추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안분되어 각각의 지분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지분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6/1기준 부동산 지분이 변경되었다면 각자 지분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 인별 과세단위로서 과세표준 계산 후 산정된 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개인에게 각자 배부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위의 날짜 이후의 소유관계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을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공동명의의경우 각자의 소유 지분 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독소유나 공동소유나 전체 재산세액은 동일하므로, 증가하는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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