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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0

부동산 명의가 공동명의일 경우에 재산세도 나누어서 내나요?

부동산재산세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부동산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법적공방으로 공동명의로 바꼈을경우에

내년부터 재산세도 나누어서 내는건가요? 혹시 7:3정도로 나뉘면 재산세로 7:3으로 내라고 명의인 사람들에게 용지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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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유중인 부동산의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

    기존 전체 보유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을 일부만 소유하게 되면

    다음 해 재산세가 부과될땐, "지분만큼에 대한 재산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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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자신의 지분비율에 맞추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안분되어 각각의 지분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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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지분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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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6/1기준 부동산 지분이 변경되었다면 각자 지분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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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 인별 과세단위로서 과세표준 계산 후 산정된 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개인에게 각자 배부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위의 날짜 이후의 소유관계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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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을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공동명의의경우 각자의 소유 지분 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독소유나 공동소유나 전체 재산세액은 동일하므로, 증가하는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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