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대여금 판결 이후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사소송 진행 후 2024년 4월4일 변론종결과 함께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1월10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원고인데 이 다음 무엇을 해야되나요..? 얌전히 있으면 알아서 지급명령 떨어지고 그 사람이 안갚을 시 압류되나요?? 아님 제가 무엇을 따로 신청해야되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어렵네요..도와주세요 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압류절차 진행하시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판결이 상대가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가 미지급한 별도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