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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사슴벌레250
친근한사슴벌레25024.04.12

민사소송 대여금 판결 이후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사소송 진행 후 2024년 4월4일 변론종결과 함께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1월10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원고인데 이 다음 무엇을 해야되나요..? 얌전히 있으면 알아서 지급명령 떨어지고 그 사람이 안갚을 시 압류되나요?? 아님 제가 무엇을 따로 신청해야되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어렵네요..도와주세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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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압류절차 진행하시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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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해당 판결이 상대가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가 미지급한 별도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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