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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염소275
영민한염소27522.01.0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이번 7월부터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민연금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실수령금액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하고 적용비율 또한 실수령금액의 100%로 적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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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8년 7월에 개편된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금액 5억 4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과세표준 9억 이상시 탈락

    ▶ 공시지가 15억 초과 시, 소득 관계 없이 자격 상실

    ▶ 주택임대수입 기준 초과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새롭게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금액 3억 6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과세표준 9억 이상시 탈락

    ▶ 공시지가 15억 초과 시, 소득 관계 없이 자격 상실

    ▶ 주택임대수입기준 초과

    ​연소득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간소득 1천만원입니다.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도 다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제외되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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