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8년 7월에 개편된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금액 5억 4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과세표준 9억 이상시 탈락
▶ 공시지가 15억 초과 시, 소득 관계 없이 자격 상실
▶ 주택임대수입 기준 초과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새롭게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금액 3억 6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과세표준 9억 이상시 탈락
▶ 공시지가 15억 초과 시, 소득 관계 없이 자격 상실
▶ 주택임대수입기준 초과
연소득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간소득 1천만원입니다.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도 다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제외되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