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상해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해진단서 발급은 어렵고 발급받는다고 해도 환자의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 법원에서 인정을 잘 안해주는 2주 상해진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 상해죄 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