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매물 매수 시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해당집에
올해 12월 초 나가는 갱신청구없이 나가는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이걸 전세만료일자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건지 아님 전세낀매물이니깐
갭주고 등기치고 집주인이 되어 나중에 처리해야되는건지 고민이네요.
부동산에서는 둘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세만료일자에 매도자에게 잔금주고 그 잔금이 보증금이 되어 세입자에게 가는
절차를 거치는게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어 선등기 후 전세입자랑 계약만료일 둘이 처리 하는게 나을까요?ㅠㅠ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세입자의 계약종료일이면 잔금일날 전세임차인과 함께 동행하여 그자리에서 금전을 주고받으시면 리스크는 없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가 아직 여유가 있으니 잔금 먼저 처리하시고 세입자 만기시에 내보내고 입주하시는게 제일 간편하긴 합니다
매수자가 잘따져보고 제일 편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시 전세 세입자를 승계하고 잔금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해도 되고 세입자 계약만료일을 매매 잔금일로 정해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적인 부분이나, 매매를 먼저하신뒤 소유권과 임차계약을 승계받고, 12월 만기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실입주 하시는게 더 편리할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때는 거래금액에서 전세세입자 인수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가져오시고 임대차 만기시에 본인이 직접 반환한뒤 실입주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갭투자인 경우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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