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해당집에
올해 12월 초 나가는 갱신청구없이 나가는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이걸 전세만료일자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건지 아님 전세낀매물이니깐
갭주고 등기치고 집주인이 되어 나중에 처리해야되는건지 고민이네요.
부동산에서는 둘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세만료일자에 매도자에게 잔금주고 그 잔금이 보증금이 되어 세입자에게 가는
절차를 거치는게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어 선등기 후 전세입자랑 계약만료일 둘이 처리 하는게 나을까요?ㅠㅠ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