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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5

전세낀 매물 매수 시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해당집에

올해 12월 초 나가는 갱신청구없이 나가는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이걸 전세만료일자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건지 아님 전세낀매물이니깐

갭주고 등기치고 집주인이 되어 나중에 처리해야되는건지 고민이네요.

부동산에서는 둘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세만료일자에 매도자에게 잔금주고 그 잔금이 보증금이 되어 세입자에게 가는

절차를 거치는게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어 선등기 후 전세입자랑 계약만료일 둘이 처리 하는게 나을까요?ㅠㅠ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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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세입자의 계약종료일이면 잔금일날 전세임차인과 함께 동행하여 그자리에서 금전을 주고받으시면 리스크는 없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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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가 아직 여유가 있으니 잔금 먼저 처리하시고 세입자 만기시에 내보내고 입주하시는게 제일 간편하긴 합니다

    매수자가 잘따져보고 제일 편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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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시 전세 세입자를 승계하고 잔금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해도 되고 세입자 계약만료일을 매매 잔금일로 정해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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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적인 부분이나, 매매를 먼저하신뒤 소유권과 임차계약을 승계받고, 12월 만기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실입주 하시는게 더 편리할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때는 거래금액에서 전세세입자 인수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가져오시고 임대차 만기시에 본인이 직접 반환한뒤 실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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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갭투자인 경우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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