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산정과 급여명세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① 일할계산 급여 산정 방법이 【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 월급액 】이란, 월 지급총액 중의 "기본급"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수당까지 전부 포함된 "월 지급총액"을 뜻하는 건가요?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결근 없이 10일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유급 주휴일(일요일)까지 ★11일 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③ 프리랜서와 계약직 사원에게도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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