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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5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면 권리금도 못받는 건가요?

상가건물의 계약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요.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해주면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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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지나도라도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보장이 됩니다. 즉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시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그러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계약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요.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해주면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 비록 임차인은 10년 경과시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임대인에게 이에 준하는 금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1.5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받을때까지 상가를 빼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빠질때까지 빼보다 안빠지면 권리금을 줄여서라도 빼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