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면 권리금도 못받는 건가요?
상가건물의 계약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요.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해주면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지나도라도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보장이 됩니다. 즉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시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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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
그러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계약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요.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해주면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 비록 임차인은 10년 경과시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임대인에게 이에 준하는 금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1.5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받을때까지 상가를 빼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빠질때까지 빼보다 안빠지면 권리금을 줄여서라도 빼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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