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을 주고도 상가임대 계약 종료를 할수 없나요?
전주인이 주변시시보다 거의 반가격에
임대를 주고있는 상가를 저희가 매매를 했습니다
차라리 계약 종료하고 새임대인과 현시세로 재계약이 나을것 같아 권리금을 주고 현 세입자를 내보내고싶습니다
올해 10월이면 상가 임대 2년계약 종료이지만
임대차보호법 10년은 안됀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도 내보낼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호법만을 주장하며
권리금을 준다해도 무조건 안나간다라고 버티는 상황인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