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 패턴 : 4조2교대, 12시간, 주간/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휴무/휴무
2) 교육 비번일 교육시 주당 52시간 고려해서 교육을 짜야 되나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교육의 경우 법정교육과 과업 수행을 위한 교육은 모두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약 루틴에 맞게 교대 근무가 진행된다면 법정 근로시간 안에 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는 루틴을 벗어날 수 있다면 덩어리로 교육 후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서 유급 휴일을 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